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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유의사항
[제1장 부동산 매매편]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1) 소유주 확인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시엔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 받은 등기 부등본을 확인한 뒤,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실소유주(등기 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 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리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통 중개업가 한다. 이때 만약 실소유주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이 필요없는 대리계..
2008.01.01 -
부동산 매매절차 및 세금
[제1장 부동산 매매편]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매매계약 → 중도금지급 → 잔금청산(취득세) →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1) 부동산매매시 세금납부절차 흐름 양도자 취득자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②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③ 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 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해당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⑤ 연소자, 부녀자..
2008.01.01 -
부동산 매매시 내야할 세금 알아보기
[제1장 부동산 매매편] 부동산매매에 따른 제반세금 1) 부동산 매도시 ▣ 양도소득세 가. 과세물건 ①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② 부동산에 관한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소득 ③ 비상장법 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일정한 상장 주식 ④ 기타자산 나. 과세표준 계산방법 • 양도가 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양 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15%, 10년 이상 보유시 30%) = 양도소득금액 (새로이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1세대1주택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즉 공동주택 : 전용면적 45평 미만으로 실가 6억원 초 과, 단독주택 : 건평 80평 미만 대지 150평 미..
2008.01.01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목적물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이나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차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요령과 기타 확인절차는 '등기부등본보는법'과 '등기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의 유의사항은 '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진술하기로 합니다. 1. 계약자 : ① 갑(임대인의 인적사항기재란) 가. 성명(또는 회사명) : 000 (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나.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00구 00동 00 (전화 : ) 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000..
2008.01.01 -
전세권설정 등기신청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전대금지약정이 있을때는 이를 기재해야하며 전세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일부인때는 그 도면을 첨부해야 함.(부등법 제139조) *등기신청준비절차 1단계 : 전세권리자(전세입자)는 전세등기의무자(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함과 동 시에 소유자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을 교부받음. 2단계 :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발급받은 후,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전세금액의 2/1..
2008.01.01 -
경매진행순서
◆ 부동산 경매 (입찰)절차 진행 순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무 관계 발생 가) 근저당권·전세권 등 → 담보물권 발생 나) 소비대차, 임차권 등 → 채권·채무관계 발생 *의무 불이행에 의한 권리 실현의 방법 : 공권력에 의한 강제 경매 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 강제집행 권리실현 나) 채무 명의에 의한 압류·경매(강제 경매) *권리 실현을 위한 강제 집행(경매를 통한)절차 채권자 법원에 강제 집행 청구 채무자의 재산 강제처분·배당 *입찰(경쟁 매매)의 진행순서 가) 채권자의 강제집행 청구(채권자) 나) 입찰기일 14일전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법원) 다) 입찰기일 7일전부터 입찰물건 명세서, 임대차 조사서, 시가감정서를 비치하여 일반 참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함(법원 경매계) 라) 입찰..
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