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알아야할 행정절차 1. 인허가 절차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관청에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업종이 이러한 인허가, 신고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이나 창업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2.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