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시 행정관련 체크사항

2008. 2. 22. 20:12편리한 생활정보

행정관련 체크사항

1.건축물 관리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
이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이 아니라 점포 계약 전에 체크할 사항입니다.
현재 가게가 운영중이더라도 드물게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면, 토지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건물에 관한 것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필히 계약 전에 체크하셔야합니다.  
또는 실제 가게의 평수는 30평인데,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축 면적은 그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가 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지니 실제 면적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의 비교 확인도 반드시 체크할 사항입니다.
주차장 면적을 영업 장소로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점도 체크하세요
위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라면 영업신고증이 살아 있는 경우 간단한 명의변경만으로 영업자 지위승계가 되므로 허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존 점포주가 혹시나 영업허가증을 폐업 신고하지 않도록 미리 다짐을 받아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그와 반대로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폐업 신고하면 영업허가증도 함께 폐업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영업신고증이 살아 있는 상태이나, 전 점포 운영자가 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론 양도.양수가 불가하나 이 역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해결 방법은 온라인상에 직접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은 왜 하는지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점포 창업자분들이 살 집을 계약하실 때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서, 점포 계약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계약 하려는 건물주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와 일치하는지, 권리설정은 누가 얼마나 언제 했는지 모두 필히 체크하셔야합니다.

2.정화조 확인
이 역시 계약 전 체크하십시오.
적정 정화조 계산 하는 방식은 복잡하니, 구청 청소행정과를 방문하셔서 일반음식점을 내기에 알맞은 크기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가 모자라면 영업신고가 불가하니, 계약 전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정화조가 모자랄 경우에는 건물주와 미리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원칙적으론 건물주가 시공해야하나 급한 사람이 우물 찾는다고, 결국 시간이 돈으로 직결되는 임대인이 울면겨자 먹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소방 관련
만약 계약한 점포가 일반음식점의 영업 허가를 가지고 있다면, 소방법 역시 별도의 허가나 승인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기존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변경하더라도 영업허가증의 양도
양수만 된다면, 다시 소방 검열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법의 맹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에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던 점포를 계약했다면 영업신고증의 양도.양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허가가 어려운 시설이나 조건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았을 경우 영업신고증의 양도.양수를 빌미로 정당한 권리금 외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허가와 소방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 검열은 체인본사에 인테리어를 맡길 경우 체인본사에서 모두 대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점포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업자와 계약서에 소방 검열을 누가 할 것인지 반드시 명시하셔야합니다.  차후 문제가 될 경우 인테리어 업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직접 하기에는 법규가 너무 복잡하므로 가능한 시공 업자쪽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소방법상 나무는 천정과 벽면을 합친 면적의 30% 이내에서 마감을 해야합니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면 50%이내에서 마감이 가능합니다.
또 나무를 사용한 경우는 나무 표면에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방염처리한 나무 표면은 아주 쉽게 더러워지므로, 손님들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가급적 나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검열에서 불합격되면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 15일이 경과되어야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러니 대행을 하셔다하더라도 소방 관련 부분은 오픈시까지 많은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주방에도 소화기.비상벨.비상전등.화염감지기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입구 외에 별도의 비상구가 있어야합니다. 지하 점포를 계약 하신다면 필수 체크사항입니다.
만약 비상구가 없거가 막혀 있다면 건물주와 계약 전에 비상구를 확보할 것을 다짐받고 계약서에 위의 내용을 기재해야합니다.

4.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증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나 모두 위생교육필증을 교부 받고 신청시에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정 시간이 안날 경우에는 차후에 교육을 받겠다는 서약서(구청 비치 서류)
를 쓰시고 우선 영업신고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 필증은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장소는 각 시도별로 있으며 서울의 경우는 종로구 연지동에 소재한 한국기독교연합회간 3층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은 매주 월.수.금요일 중 선택해서 하루를 받으시면 되고, 교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사진1장. 교육비 18000원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은 필요없으며, 시간에 맞추어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5.영업신고
신규 신청의 경우 해당 구청에 위생교육필증과 소바시설완비증명서를 가지고 갑니다.
영업 신고는 주점과 식당 등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합니다.
아주 드물게 식당을 개업하시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영업신고증의 양도양수라면 작업은 훨씬 간단합니다.
전 영업주의 인감증명서를 받으시고, 동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구청의 양도양수서를 받아서 전 주인의 인감도장을 날이 받으시면 됩니다.
동행하실 경우에도 전 주인의 인감도장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전 영업주의 행정처분 내용도 양도양수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 단속에 전 영업주가 일 회 적발된 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신고증을 양수받아 영업 중 일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성년자가 다시 적발되면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 사실은 해당 구청 식품위생과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6.보건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건증 관련 사항입니다.
식품 접객업에 종사하는 모든 영업주와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파트 타임 직원-아르바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에 몇가지 간단한 검사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니, 필히 영업개시 전에 준비해야합니다.
본인 주거지가 아닌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병원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수시로 바뀌는 알바의 보건증 관리는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지만, 보건증 미소지로 적발될 경우의 과태료는 생각만큼 만만치 않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경우는 비단 관할 구청뿐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에서도 검사를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건증을 대단히 귀찮게 여기지만,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법정 전염병에 노출된 것도 모른 채 음식을 나르고 식자재를 다룬다고 상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본인의 간단한 건강 상태도 체크가 가능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업주와 종업원의 과태료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발 인원 일인당 20~30만원 정도가 말 그대로 날라갑니다.
그리고 신규로 종업원을 채용시에는 보건증으로 적발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다짐을 받으십시오. 막상 운영하다보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절대 보건증을 안만드는 종업원도 있기때문입니다.
보건증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일 년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적발 경우를 보면 유효기간을 지난 것을 모르고 있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는 보건증의 유효기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7.간판허가
간판도 허가입니다. 물론 간판 크기에 따라 세금도 내야 합니다.
간판은 간판업자에게 허가까지 모두 일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판에 관한 상식 한가지 입니다.
보통 입간판은 불법입니다. 영업을 하다 나와보면 간판이 사라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거의 관할 구청에서 불법 설치물로 수거해간 것입니다. 사전 통고 없이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업주들은 그냥 간판을 포기하는데, 관할 구청을 방문하셔서, 벌금을 내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간판을 새로 제작하는 비용보다는 벌금이 훨씬 저렴하니, 찾아서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8.영업 개시 전 준비 사항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상 저촉되기 쉬운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보건증은 언급이 되었고, 식자재의 유통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적발될 경우 대단히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금속 재질의 통조림 용기를 오픈해놓고 냉장고에 담아둔채로 사용하는 것도 처벌 사항이 되니 주의 바랍니다.
육수를 내기 위해서 양파망을 사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출처:http://rg4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