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소리, 컬러링, 무료 화보라고 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처리 방안

2008. 3. 8. 09:14편리한 생활정보

제목 벨소리, 컬러링, 무료 화보라고 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처리 방안
품목 정보통신         출처   소비자원           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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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벨소리, 컬러링, 그림(화보)이 무료라는 문자를 받고 확인버튼을 눌러 보았는데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 데이터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요금 전체가 무료로 제공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요금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료와 데이터를 다운받는 데이터통화료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문자는 정보이용료 즉, 벨소리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벨소리를 다운받는데 소요되는 데이터통화료는 유료이므로 콘텐츠의 용량에 따라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료라고 하였으나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이의제기하여 요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 자료(무료 안내)의 유무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