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금 상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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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이유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하는 이유 [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④종부세는 사회적인프라 혜택 받은 대가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제도 시행 통해 종부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과 현황, 도입효과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고가의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
2007.12.31 -
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올해 내린 집값은 내년 종부세에 반영된다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제도 시행 통해 종부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과 현황, 도입효과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과거 우..
2007.12.31 -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② 부담 그리 크지 않다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제도 시행 통해 종부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과 현황, 도입효과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고가주택 보유자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종부세 부담자의 전반적인 세부담 역시 ..
2007.12.31 -
종부세 누가 내는 걸까
[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내는 사람 많지 않다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제도 시행 통해 종부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과 현황, 도입효과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과거 고가아파트의 보유세가 자동차 1대의 보유세보다 낮았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은 ..
2007.12.31 -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액
▶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차주택(대지 포함) 매각대금의 ½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음 ▶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채권과는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음(재민 91-2) 가.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문]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요 ? [답] 다음과 같이 화폐가치, 부동산 가격의 변동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구분 시기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 기타 지역 84.1.1. ― 87.11.30.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87.12. 1. ― 90.2.18.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90.2.19. ― 95...
2007.12.28 -
경매상식 = 대항력에 대하여
▶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 ◐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양도담보에 의한 권리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가.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주..
2007.12.28 -
재개발 재건축과 세금 비과세 입주권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어떤거죠?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된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
2007.12.28 -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세 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 :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 : 13%에서 25%의 2단계 누진세율 ※ 세율구조 개 인 법 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8 1억원 이하 13 1,000만원 초과 17 17 4,000만원 초과 26 26 1억원 초과 25 8,000만원 초과 35 35 예)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2007.12.28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 올해(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60%의 높은 세율이 적둉된다. -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사업용 토지란 다음의 기간기준(1)과 대상토지기준(2)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간기준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 -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
2007.12.28 -
(양도세)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당시의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