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금 상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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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
2007.12.28 -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
2007.12.28 -
자녀의 증여세 대신 내줘도 ‘증여’!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더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해 증여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2007.12.28 -
부동산 세금상식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라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을 고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 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가.30세 이상인 자 나.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
2007.12.28 -
부동산 세금상식 이사로 두채의 집을 갖게 되었을 때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②..
2007.12.28 -
노모를 모시고 집이 두채일때 비과세 가능한가
노부모 모시려고 세대 합쳐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비과세 가능할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노부모(남60세, 여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를 봉양할 것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
2007.12.28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 총정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세금을 내야한다. 과연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 걸까?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며,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20%) 및 납부불성실(1일 0.03%)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된다.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납부 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2007.12.28 -
양도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앗! 양도세 신고를 잘못했어요 확정신고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했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
2007.12.27 -
장례비용이 500만원이 넘으면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부동산 세금정보 장례비용이 5백만원을 넘으면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지만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고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한다. 단, 증빙이 있더라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ㆍ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2007.12.27 -
1가구 1주택 3년을 못채우고 파는 경우
부동산 세금정보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 못 채우고 파는 경우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 이전일을 조정해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ㆍ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ㆍ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