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금 상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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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꼭 받아두세요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 1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
2007.12.28 -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도 줄고, 복권당첨 기회도 얻고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어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할인마트,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아래..
2007.12.28 -
미등기 양도하면 혜택 못받는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45%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을 공제해 주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2007.12.28 -
신규사업자를 위한 기초 세금상식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업 ·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 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 보석, 귀금속 제품 판매(기준가격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제조(1조 800만원, 1개 500만원 초과분) ·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의 제조(기준가격 200만원 초과분)
2007.12.28 -
사업자 등록 늦으면 곤란하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이 돼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하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12.28 -
명의를 빌려주면 위험해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이 없는 정농부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도에 중기사업을 하면서 5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정농부 씨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을거라 생각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봤다. 그런데 자료에는 분명히 정농부씨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중기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농부씨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제서야 정농부 씨는 2년 전 중기사업을 하는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과세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정농부씨의 경..
2007.12.28 -
폐업 끝까지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됐다. 갑자기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재기해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하려고 했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 거액의 세금이 체납돼 있어서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이 들어올까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도 취득할 수 없고, 금융거래마저 제한을 받는 곤란한 형편에 처해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1)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된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안하면 세무서에서는 다음처럼 과세를..
2007.12.28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5 (17)). ≫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고 기존주택 대신에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2007.12.28 -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
2007.12.28 -
폐가 때문에 1가 2주택이 되었을때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 씨는 몇 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않아 완전히 폐가가 되었고 신나라 씨 또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 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없을까? 신나라 씨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
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