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금 상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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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절차 및 세금
[제1장 부동산 매매편]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 부동산 매매관련 제반 절차 및 세금 매매계약 → 중도금지급 → 잔금청산(취득세) → 소유권이전등기(등록세)1) 부동산매매시 세금납부절차 흐름 양도자 취득자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액이 있을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②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에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③ 소유권등기 신청시에는 등기소 에 등기서류와 함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④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해당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 그 기간을 넘기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⑤ 연소자, 부녀자..
2008.01.01 -
부동산 매매시 내야할 세금 알아보기
[제1장 부동산 매매편] 부동산매매에 따른 제반세금 1) 부동산 매도시 ▣ 양도소득세 가. 과세물건 ①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② 부동산에 관한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소득 ③ 비상장법 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일정한 상장 주식 ④ 기타자산 나. 과세표준 계산방법 • 양도가 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양 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시 15%, 10년 이상 보유시 30%) = 양도소득금액 (새로이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1세대1주택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즉 공동주택 : 전용면적 45평 미만으로 실가 6억원 초 과, 단독주택 : 건평 80평 미만 대지 150평 미..
2008.01.01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Ⅰ.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목적물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이나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임차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요령과 기타 확인절차는 '등기부등본보는법'과 '등기신청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시의 유의사항은 '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진술하기로 합니다. 1. 계약자 : ① 갑(임대인의 인적사항기재란) 가. 성명(또는 회사명) : 000 (인) (자필서명 혹은 도장) 나.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 00구 00동 00 (전화 : ) 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000..
2008.01.01 -
전세권설정 등기신청
전세권설정등기신청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절차 및 신청서 기재요령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세금,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전대금지약정이 있을때는 이를 기재해야하며 전세권의 목적물이 부동산의 일부인때는 그 도면을 첨부해야 함.(부등법 제139조) *등기신청준비절차 1단계 : 전세권리자(전세입자)는 전세등기의무자(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함과 동 시에 소유자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을 교부받음. 2단계 : 동사무소에 가서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발행일로부터 3월이내)을 발급받은 후,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전세금액의 2/1..
2008.01.01 -
경매진행순서
◆ 부동산 경매 (입찰)절차 진행 순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무 관계 발생 가) 근저당권·전세권 등 → 담보물권 발생 나) 소비대차, 임차권 등 → 채권·채무관계 발생 *의무 불이행에 의한 권리 실현의 방법 : 공권력에 의한 강제 경매 가)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 강제집행 권리실현 나) 채무 명의에 의한 압류·경매(강제 경매) *권리 실현을 위한 강제 집행(경매를 통한)절차 채권자 법원에 강제 집행 청구 채무자의 재산 강제처분·배당 *입찰(경쟁 매매)의 진행순서 가) 채권자의 강제집행 청구(채권자) 나) 입찰기일 14일전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법원) 다) 입찰기일 7일전부터 입찰물건 명세서, 임대차 조사서, 시가감정서를 비치하여 일반 참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함(법원 경매계) 라) 입찰..
2008.01.01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 률 서 식 계약이란 법적인 약속으로서 장래 어떤 행위를 법에 의하여 강제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지칭합니다. 법적 표현을 빌리면, 당사자간에 권리·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의사의 합치 즉 합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누가 일단, 팔기를 약정(계약체결)한 이상 일방적으로 이를 위반하면 그 위반내용에 따라서 그 만큼 국가의 힘으로 강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강제는 다루기 번거로운 복잡한 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의 전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와 의사(내심의 생각)가 외부(각종서식의 형태)로 어떻..
2008.01.01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3) 26. 공동 근저당권·동 순위의 근저당권 * 해 설 을 보면 소유권자 이진우가 채무자 성춘향을 위하여 이 물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 동소 동번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자 유영희에게 일억오천만원, 또 다른 채권자 김유택에게 일억원의 돈을 빌려쓰게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개별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1개의 채권을 담보하는데 편리한 것이라면 이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이를 공동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대지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 물론 부동산은 대지와 건물이 각각의 부동산임에는 틀림없으나 실제 있어서 대지 따로 건물 따로 사고 팔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일체로서 거래되는 ..
2008.01.01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2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2) 15. 토지의 합필등기 * 해 설 부동산등기법 제97조는 토지의 합병이란 "갑지를 을지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의 등기를 하는 때는 을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토지 등기용지에서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하고(전산화가 완료된 후에는 주말 하는 대신 실선으로 그어 표시합니다. "위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 몇 호의 토지 등기용지에 이기 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 그 번호와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실선으로 그은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하여 설명하면 합필은 분할의 경우와 반대로 토지의 경계선을..
2008.01.01 -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1) 1997. 12. 1 일부터 시행된 개정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따라 기존등기부 등본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되고, 기존의 등기부등본은 등기기록으로 이기 됨으로써 외형상으로 등기부 등본이 기존등기부 등본과 완전히 다르게 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이 전산정보 처리화 됨으로써 새로이 발급되는 신등기부등본은 형식이나 내용의 기재방식에 있어서 기존등기부등본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유의하고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면 신등기부등본을 읽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칙 제3조 [등기부의 개제] 1) 지정 등기소는 기존의 등기부를 법 제177조의2(주;등기의 전산화)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하고,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
2008.01.01 -
부가세 공제요령
부가세 공제 요령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세금의 10%를 더 물어야 한다. 또 납부마감기한 이후에는 매일 세금의 0.05%가 추가 부과된다. 부가세로 내야할 세금이 1백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 1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매일 5백원을 더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세무신고 일정을 미리미리 챙겨두는 게 세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는 것이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매입세액은 매입대금의 10%다. 결국 매입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할 세금이 적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는 매입세액을 제대로..
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