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늦으면 곤란하다

2007. 12. 28. 10:50경제와 세금 상식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이 돼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하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해 20일 전인 3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