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상식 이사로 두채의 집을 갖게 되었을 때

2007. 12. 28. 10:22경제와 세금 상식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②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당해 공공기관 및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시ㆍ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지역별

보유 및 거주요건

서울, 과천, 5대신도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기타지역

3년 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