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7. 12. 31. 11:06경제와 세금 상식

올해 내린 집값은 내년 종부세에 반영된다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제도 시행 통해 종부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정브리핑>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과 현황, 도입효과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보유세제 전면 개편 전인 2003년의 경우 가격이 1600만원인 중형승용차(2000cc)의 연간 자동차세 부담이 52만원인 데 비해, 서울 강남에 소재한 시가 8억 5000만원인 45평형 아파트에 대한 연간 보유세 부담이 이와 유사한 54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이 불합리했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표를 시가에 가깝도록 조정하고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어느 정도의 세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보유세 지나치게 급증하지 않도록 과세적용률 단계적 상향


정부는 이러한 제도 정상화의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세표준이 시가에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매년 10%p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 100%에 도달하도록,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매년 5%p씩 과표적용률을 상향조정해 2017년에 100%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주요한 이유는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면 그에 따른 세금도 줄어든다.

따라서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이 끝나는 2009년 이후(별도합산토지는 15년 이후)에는 주택가격의 안정화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보유세 부담액 모두 적어지게 될 것이다.

과표적용률 상향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영향


또한 2009년 이전이라도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된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확대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사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난 다음 과표적용률을 적용해 그 대상자의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과표적용률의 상향조정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올해 내린 집값은 내년 종합부동산세에 반영


일부에서는 올해 집값이 많이 내렸는데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 올해 하락한 부동산 가격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이 매년 1월1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그해 12월에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월 1일 이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종부세를 재조정할 수는 없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1월 1일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기 전인 1월 1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낮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바 있다.

올해 주택가격 변동을 올해 종부세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


물론 매년 1월1일 가격을 기준으로 그해 12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른 시간차가 그 간의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표준주택, 표준지의 시가를 조사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서 공시가격을 확정하는 데 1월부터 6월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확정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게 되는 데에 11월까지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물리적으로 이 기간을 앞당기거나 중간에 주택가격 변동에 맞춰 종부세를 재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작년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과 같이, 내년에는 올해 하락한 부동산가격이 반영돼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될 것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일정에 대해 종부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종부세 부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질 것이다.

글 :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02-2150-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