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2007. 12. 31. 11:03경제와 세금 상식

[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② 부담 그리 크지 않다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제도 시행 통해 종부세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정브리핑>은 종부세 제도의 본질과 현황, 도입효과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기회를 갖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획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종부세 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 종부세 부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종부세 부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다.
4.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해야 합니다.
5.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고가주택 보유자만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종부세 부담자의 전반적인 세부담 역시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37.4%는 1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68.7%는 300만원 이하의 종부세만을 부담한다.

특히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58.8%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부담 종부세액이 평균 78만7000원 정도로,종부세 대상자 중에서도 대다수는 낮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세금폭탄’은 매우 과장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부담 아직 낮은 수준

이와 같이 대부분의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이 많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따라,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아직 선진국의 보유세 부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택 시가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시가대비 실효세율’은 시가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과 세율 등을 반영하여 각국의 보유세 부담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가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7%로 공시가격이 주택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에 대비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0.5% 수준이다.

이는 미국(1.5%), 일본(1.0%), 등 선진 외국의 보유세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이 국가들의 실효세율이 전체 주택보유자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인 점을 고려해 재산세만 부담하는 대상자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실효세율 0.2%와 이들 국가의 보유세율을 비교하면 그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 가격이 최소한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5억원) 정도가 돼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 주택 보유자 중 공시가격 20억원(시가 25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은 우리 국민의 0.08%에 해당한다.

증가한 부동산세 부담은 증가한 주택가격과 비교해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은 1년간 상승한 주택가격과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비교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보유세 부담의 상승 속도는 대상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오른 것과 비교해 균형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6400만원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으로 1년 만에 3억2000만원이나 증가했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60만원,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 증가액은 373만원 정도로 가격 증가액의 200분의 1, 86분의 1에 불과하다.

결국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일부 언론 등이 지어낸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면 미국 등 선진국의 보유세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나. 미국 등 우리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는 나라에서는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jjkim@mofe.go.kr) | 등록일 : 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