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과 세금 비과세 입주권

2007. 12. 28. 11:48경제와 세금 상식

비과세되는 입주권은 어떤거죠?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일이 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된다.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 날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