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

2007. 12. 28. 11:19경제와 세금 상식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세 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 :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 : 13%에서 25%의 2단계 누진세율


※ 세율구조

개   인

법   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8

1억원 이하

13

1,000만원 초과 17

17

4,000만원 초과 26

26

1억원 초과

25

8,000만원 초과 35

35


예)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이 유리하다.


적용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25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세무조사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
를 받게 된다.


● 법인으로 전환시 장점


문제는 세무서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조사를 받느냐 인데,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 법인으로 전환시 단점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