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저작권 피해자는 홍난파?

2008. 4. 5. 18:55세상 사는 이야기

한국 최초의 저작권 피해자는 누구일까?
기록에 의하면 1936년 5월2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출판사 주인 김명제씨를 상대로 저작권 고소장을 제출했던 홍난파씨가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에서는 희안하고 진기한 승소라는 이 기사는 저작권법이 없던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한 듯 하다.
이 고소 사건이 어떡해 되었는지 결과도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 홍난파가 너무나 억울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고소를 했던 것은 아닌지 추측될 뿐이다
아래는 그때의 기사 내용이다.

남의 作曲을 맘대로 轉載, 被害者 洪蘭坡씨가 告訴, 朝鮮서는 稀見의 珍奇한 訴訟(1936년 5월 26일 조선일보)

조선에서는 그다지 볼수업는 저작권침해(著作權侵害)에 관한 고소 사건---부내 홍파정(紅把町) 이번지의 십육호 (바이오린니스트) 홍난파(洪蘭坡)씨는 수일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부내 관훈정(寬勳町) 모 출판사의 주인 김명제(金明濟)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야 그 검사국에서는 주견(酒見)검사가 담임하야 방금 사실을 취조중인데 사건내용은 비밀에 부침으로서 알기어려우나 들은바에의하면 홍난파씨가 출판한 보통학교 아동용 창가집에 실린 그의작곡 십여편을 김명제씨가 작자의 허락도업시 그가 출판한 창가책에 무단히 실은 것이라한다.

그 이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록은 1966년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씨다.
동백아가씨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던 이미자씨는 일본어판 '동백아가씨'를 몰래 복사해서 유통시킨 모레코드 회사 대표가 입건되었다는 기사다 1966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이 기사는 당시 동백아가씨 황포돛대로 10만장의 레코드 판매를 기록한  이미자의 명성을 이용해 복제본을 판매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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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저작권법이 1957년 1월 28일 첫 제정 이후 아마도 처음 입건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된다.그뒤 저작권법은 1986년과 2006년 2회 전부개정 등 모두 14번에 걸쳐 개정됐으며 1987년 10월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면서 해외서적에 대한 것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문화콘텐츠산업 등 각 나라의 이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FTA 등 국제 통상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