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5. 17:37ㆍ경제와 세금 상식
○ 과세대상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세 율
부동산 등기
<일반세율>
․ 유상승계 취득 ․ 무상승계 취득
- 농지 1,000분의 10 - 상속 : 농지 1,000분의 3
- 기타 1,000분의 20 - 기타 1,000분의 8
※ 유상 거래로 취득한 주택 : 등록세의 50% 감면
- 기타 취득 1,000분의 15
․ 소유권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등 1,000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1,000분의 2
․ 기타등기 1건당 3,000원
<중과 세율>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일반세율의 3배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2003년까지 투자비율만큼 중과 제외
․ 대도시내 법인설립․설치 : 일반세율의 3배
법인 등기
․ 영리법인 설립, 합병 및 자본금 증가 1,000분의 4
․ 비영리 법인의 설립․합병․출자증가 1,000분의 2
․ 본점 및 주사무소 이전 건당 75,000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기타등기 건당 23,000원
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신규․소유권 이전 1,000분의 50
※ 경자동차(배기량 800cc 이하)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 1,000분의 2
․ 기타 등록 건당 7,500원
<기타 자동차>
․ 신규․소유권 이전(영업용) 1,000분의 20
※ 비영업용 1,000분의 30(경자동차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 1,000분의 2
․ 기타 등록 건당 7,500원
선박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1,000분의 5
․ 증여 및 기타 무상취득 1,000분의 10
․ 선박 소유권의 보존 1,000분의 0.2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취득 1,000분의 10
․ 기타등기 건당 7,500원
건설기계등록
․ 신규 및 소유권 이전 등록 1,000분의 10
․ 저당권 설정 등록 1,000분의 2
․ 기타등록 매건당 5,000원
신탁재산등기
․ 부동산 및 선박 1,000분의 10
※ 소형선박 1,000분의 0.2
항공기등록
․ 최대 이륙중량 5,700킬로 이상 1,000분의 0.1
․ 기타등록 1,000분의 0.2
○ 납부방법
- 등기․등록시에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 ․등록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시 20%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