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5. 17:39ㆍ경제와 세금 상식
4) 免許稅
○ 과세대상 :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의 행정행위
○ 납세의무
․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당해년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후에도 당해년도 면허세 납부
․ 당해년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자는 정기분 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 면허세를 납부
○ 세 율
구 분 인구 50만이상시 및 자치구 기타시 군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 납 기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납기로 부과․징수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