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과세대상과 세율
2008. 1. 5. 17:38ㆍ경제와 세금 상식
3) 레저稅
○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세 율 : 승자 및 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납 기 :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01. 12. 29.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변경, ’0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