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금 상식(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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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대상과 세율 그리고 납부방법
5) 住民稅 ○ 납세의무자 -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 소득할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세 율 - 소득할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 개인 균등할 : 10,000원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 - 개인사업자 균등할 : 50,000원 - 법인균등할 구 분 세 액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50 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35 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20 만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100인 초과 10 만원 기타 법인 5 만원 ○ 납부..
2008.01.05 -
면허세 과세대상과 세율 그리고 납기
4) 免許稅 ○ 과세대상 :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의 행정행위 ○ 납세의무 ․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당해년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후에도 당해년도 면허세 납부 ․ 당해년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자는 정기분 면허세를,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 면허세를 납부 ○ 세 율 구 분 인구 50만이상시 및 자치구 기타시 군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
2008.01.05 -
레저세 과세대상과 세율
3) 레저稅 ○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세 율 : 승자 및 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납 기 :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01. 12. 29.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변경, ’02. 1. 1. 시행
2008.01.05 -
등록세 과세대상과 세율 그리고 중과세
○ 과세대상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세 율 부동산 등기 ․ 유상승계 취득 ․ 무상승계 취득 - 농지 1,000분의 10 - 상속 : 농지 1,000분의 3 - 기타 1,000분의 20 - 기타 1,000분의 8 ※ 유상 거래로 취득한 주택 : 등록세의 50% 감면 - 기타 취득 1,000분의 15 ․ 소유권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등 1,000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1,000분의 2 ․ 기타등기 1건당 3,000원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일반세율의 3배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2003년까지 투자비율만큼 중과 제외 ․ 대도시내 법인설립․설치 : ..
2008.01.05 -
취득세 과세 대상과 세율
취득세 ○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 ○ 세 율 - 일 반 세 율 : 1,000분의 20(2%)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 취득세액의 50% 감면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3배 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5배 중과 ○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 부과․징수
2008.01.05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체크해야 할 일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면 창업자는 아래와 같이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살펴본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1.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사항란에서는 토지와 건물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따로따로 이거나, 여러명인 경우에는 주인 모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인들이 대리인를 통해서(위임장구비) 임대차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사항란에서는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 ․ 전세권 등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가에 비해서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을 다시한번 재고 하는 것도 안정된 사업을 위한 방법일 것 입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이 무허가..
2008.01.05 -
바이오-나노 복합물의 식품포장 응용
바이오-나노 복합물의 식품포장 응용 ○ 현재 사용 중인 식품포장 재료는 주로 화석연료로부터 가공되고 분해가 불가능하다. 음식 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른 단기 포장 재료와 마찬가지로 지구상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시장 선반의 수명을 연장하고 동시에 포장폐기물을 감소하는 노력이 새로운 바이오에 기반을 둔 포장 재료를 탐구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 현재 사용 중인 생분해성 포장 재료는 방벽 역할이 미급하고 기계적 성질의 결함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천연 폴리머에 합성 폴리머를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개조한 물질이 사용하고 있다. ○ 최근에 유기물-무기물의 복합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폴리머 모체에 나노 수준의 규산염(silicate)을 분산하여 얻은 혼합물은 기계적 성질의..
2008.01.04 -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방법과 건물외피의 부하 저감효과 평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방법과 건물외피의 부하 저감효과 평가 ○ 일본은 Kyoto의정서의 1차 의무기간(2008∼2012) 동안에 1990년 기준으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6%를 감축해야 하지만 2004년도 배출량은 오히려 8% 증가해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정부의 “Kyoto의정서 목표달성계획(2005년 4월)” 중의 신에너지대책에는 태양광발전의 이용확대도 계획되어 있으며 2010년까지 석유환산 118만 ㎘(태양광 발전용량 482만 kW에 해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공공ㆍ산업부문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도입대책에는 신에너지ㆍ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의 “태양광발전 시범(field test) 사업”이 있으며 기업에서의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6년도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2008.01.04 -
주택청약부금에 대한 모든것
주택청약부금 1.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에 의거 판매하는 목적부 적금입니다. 2.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장인우대종합통장 가입자 인터넷 신규시 연 0.3%P 금리우대 (최초 신규일로부터 1년간) 가입대상 ㅇ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 ㅇ만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 (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계약기간 ㅇ정액적립식 : 2, 3년제 (2종) ㅇ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4종)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ㅇ정액적립식 : 최저 10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정해진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일에 납입 ㅇ..
2008.01.02 -
청약저축 가입대상과 필요서류
청약저축 1.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입니다. 2.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 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다만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계약기간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동일 순위시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
20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