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5. 17:40ㆍ경제와 세금 상식
5) 住民稅
○ 납세의무자
-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 소득할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세 율
- 소득할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 개인 균등할 : 10,000원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
- 개인사업자 균등할 : 50,000원
- 법인균등할
구 분 |
세 액 |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
50 만원 |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35 만원 |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20 만원 |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100인 초과 |
10 만원 |
기타 법인 |
5 만원 |
○ 납부방법
- 균등할 : 매년 8. 16~ 8. 31 납기로 부과․징수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신고납부 미이행시 20%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징수
- 소득세할(신고납부)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2001.5.1.부터 소득세와 동시 징수
- 소득세할(특별징수) :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을 동시 징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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