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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액과 세율 그리고 납기

2008. 1. 5. 17:41경제와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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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財産稅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 주택․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의 50% 및 개별공시지가의 60%

                   (주택은 '08년부터 5%씩 인상, 토지는 '06년부터 인상)

     - 건축물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의 60%

               ('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

     ※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의 100% 적용

   ○ 세  율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율

5,000만원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① 전․답 ․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②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③ 공장용지(군,공업지역), 주택 공급용토지 등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건축물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의 공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주택

    ․ 사치성재산(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택

      

시가표준액

세           율

4,000만원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세부담 상한 적용

        ① ‘05 세부담 상한 : 전년대비 50%

        ② ‘06 세부담 상한 인하(’06. 9. 1 시행)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대비 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전년대비 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대비 50%(종전과 동일)


       - 선박

       ․ 고급선박 : 1,000분의  50   

   ․ 기   타 :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납  기

    - 토  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주  택 : 매년 7. 16 ~ 7. 31까지(제1기분)

                ※ 5만원 미만 1기 일시납

              매년 9. 16 ~ 9. 30까지(제2기분)

    - 선  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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