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5. 17:41ㆍ경제와 세금 상식
6) 財産稅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
- 주택․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공시가격의 50% 및 개별공시지가의 60%
(주택은 '08년부터 5%씩 인상, 토지는 '06년부터 인상)
- 건축물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의 60%
('06년부터 매년 5%씩 인상)
※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의 100% 적용
○ 세 율
-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
세율 |
5,000만원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① 전․답 ․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②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③ 공장용지(군,공업지역), 주택 공급용토지 등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건축물
․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내의 공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주택
․ 사치성재산(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택
시가표준액 |
세 율 |
4,000만원 |
1,000분의 1.5 |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세부담 상한 적용
① ‘05 세부담 상한 : 전년대비 50%
② ‘06 세부담 상한 인하(’06. 9. 1 시행)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대비 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전년대비 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대비 50%(종전과 동일)
- 선박
․ 고급선박 : 1,000분의 50
․ 기 타 :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납 기
- 토 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주 택 : 매년 7. 16 ~ 7. 31까지(제1기분)
※ 5만원 미만 1기 일시납
매년 9. 16 ~ 9. 30까지(제2기분)
- 선 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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