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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과세대상과 세율 그리고 납부방법

2008. 1. 5. 17:40경제와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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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住民稅

   ○ 납세의무자

     - 균등할 : 시․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 소득할 :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세  율

     - 소득할 : 소득세액․법인세액․농업소득세액의 10%

     - 개인 균등할 : 10,000원 범위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율

     - 개인사업자 균등할 :  50,000원

     - 법인균등할

      

구              분

세  액

자본금 10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50 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10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35 만원

자본금 50억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20 만원

자본금 30억 초과 50억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10억 초과 30억 이하, 종업원100인 초과

   10 만원

기타 법인

    5 만원

   ○ 납부방법

     - 균등할 : 매년 8. 16~ 8. 31 납기로 부과․징수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신고납부 미이행시 20%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징수

     - 소득세할(신고납부)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 2001.5.1.부터 소득세와 동시 징수

     - 소득세할(특별징수) :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을 동시 징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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