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금 상식(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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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방법, 공모주 청약 가이드 및 성공 전략
공모주는 주식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과 성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기업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주식을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사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공모주 청약의 개념 및 중요성공모주 청약은 IPO(기업공개) 과정의 일부로, 기업이 주식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약자는 기업의 주식을 미리 신청하고, 일정 금액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모주 청약은 빠른 시간안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경험이 ..
2024.10.28 -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투자의 비밀,주식투자 시 지켜야할 것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투자의 비밀은 주식 투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가치투자의 기본 원칙과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크리스토퍼 브라운의 "가치투자의 비밀"은 주식 투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가치투자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이미지 출처이 책의 표지는 강렬한 빨간색 배경에 초록색과 노란색의 불꽃 같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제목은 한국어와 영어로 강조되어 있으며, 투자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형 배지가 하단에 있습니다.가치투자의 핵심 원칙가치투자의 핵심은 '내재가치'입니다. 내재가치는 기업이 가진..
2024.10.15 -
방산주 중 휴니드를 사지 말아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방산주 중 휴니드를 사지 말아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종목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방산주와 같은 특정 산업에 속하는 주식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니드는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종목이지만, 실상 투자자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추천되지 않는 종목입니다.1. 휴니드의 주가 가치와 실적 간의 괴리휴니드는 액면가 5000원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주가는 2024년 10,15 기준 7,970원입니다.그러나 그 실적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방산주와 비교해보면, 휴니드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2. 주가 안정성과 변..
2024.10.15 -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비트코인, 그 창시자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비트코인은 현재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와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시작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토시는 2008년 10월,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하며 세상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토시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하며 비트코인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한 ..
2024.10.09 -
주식 종목 선택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성공 투자 조건
주식 종목 선택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성공 투자 조건주식 종목 선택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과 성공요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종목 선택은 투자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목 선택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요소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재무 ..
2024.09.26 -
부동산매매 토지 계약시 토지매매특약 예제
1. 계약일 현재 분묘기지권은 분**구로 미확인된 분묘기지권은 1구당 000원으로 합의하고잔금시까지 확인하여 금액정산한다.추후 매매대상 부동산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 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기 받은 원금을 매수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본 매매토지의 사용,수익을위한 모든 인허가 사항과 계약에 있어 관계법률의 규제사항및 토지상의 지장물은 매수인 책임이다. 4. 상기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인바 합의기간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지체없이 원금을 매수인에게 반환 한다. 5. 위 부동산 소재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바 허가가 날때까지 계약..
2020.05.28 -
부동산 특약사항 중 대리인과 계약시 특약사항 예제
⦁ 대리인과 계약시 특약사항 예제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갑"의 은행 계좌 로 입금하고, 년 월 일(또는 중도금, 잔금 지급시)에 본인 참석하여 계약서에 자필서명하기로 한 다.39)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 (관계 : )이 "갑"과 연대하여 책임지고 잔금 시(또는 중도금시) "갑" 본인이 참석한다. ∙본 계약은 "갑"을 대리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함을 "을"은 이를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의 대리인 (관계: )과 대리 위임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이행 및 하자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책임지기로 한 ⦁ 강학(講學)상 실권(失權)특약이라 하며,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실권특약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
2020.05.27 -
김여사가 낙찰받은 경매 물건 알고보니 폭탄.....
초짜 김여사의 경매 입문기.. 요즘 경매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예전에는 경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경매 대리를 통해 입찰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접 물건을 분석하고 입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경매가 대중화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관심 물건이 변경된 줄도 모르고 전날 서울에서 내려왔다 헛탕 치는 경우도 종종있고 열번 입찰해서 한 번도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바로 경매 초짜 김여사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오소장님은 오랜동안 경매 입찰 대리를 하고 있는데 낙찰 상황을 사이트에 올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 서울에서 가끔 내려..
2011.12.13 -
제1금융권 사칭한 대부업체 문자 교묘하네....
언제부터인가 스팸문자 차단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휴대폰 회사에 전화를 걸어 스팸문자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고 친구들이 권해주는 방법을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더군요. 예전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했고 소액 대출을 받았던 기억 때문일까요? 유독 대부업체 스팸 문자가 많고 또 얼토당토 않은 게임문자와 풀싸롱을 광고 문구들이 많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삭제해버리고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문자 메세지는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그중 대부업체에서 오는 문자 메세지의 유형을 보니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업체 상호도 없이 대출해주겠다는 문자가 주였는데 요즘은 제1금융권을 사칭한 문자 메세지가 많아졌습니다. 위의 사진들은 약 20여일간 받았던 문자 메세지입니다. 똑같거나 유사한 문자 메..
2011.11.17 -
확정일자 받고도 배당을 받지 못한 아주머니 왜?
난데없이 날아온 임의경매 통지서 일전에 사무실에 가끔 찾아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를 하나 얻어 달라고 했다. 가족이 있어 원룸은 안되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물건을 소개하지 못했다. 그리고 1년이 넘은 며칠 전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아와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놓았다. 2009년 12월 아주머니는 모 부동산의 소개로 16평형 아파트를 500만원에 월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채 석달이 지나지도 않은 2010년 2월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는 이야기에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확정일자를 받았는..
201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