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금 상식(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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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부부간 증여 3억원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 세금정보 부부간 증여는 3억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정금슬씨는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인인 이내조씨가 그동안 자기가 내조를 잘해서 이만큼이나 살게 됐으니 자기 명의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무슨 문제는 없을까?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3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3억원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금슬씨가 부인 명의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 공제액(3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같이 3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
2007.12.27 -
토지찾기 써비스로 몰랐던 내 땅 찾기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 '본인명의 토지재산을 원클릭, 한눈에 OK!' 앞으로는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명의 토지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본인 명의 토지를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원클릭, O.K!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를 개발하고 10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와 공동주택(APT, 연립주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토지를 등기부와 일치시켜 토지 사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토지재산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종전에는 본인 토지..
2007.12.27 -
2008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오피스텔도 입주때까진 전매 못해 …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고 지역우선공급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된다. 또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전매제한과 지역우선공급제가 도입되며,1998년부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일부 아파트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30일 발표한 '2008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및 제도'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내년 1월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후분양제가 도입돼 40% 이상 건축을 마친 뒤에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
2007.12.27 -
주택대출 소득공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주택 대출 소득공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 300만원ㆍ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0만원 공제] "주택관련 대출을 받아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연말이 다가갈수록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이 소득공제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중요한 재테크 행사다. 직장인들은 흔히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의 공제만 생각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연말정산 서류만 꼼꼼히 챙겨도 쏠쏠한 '세(稅)테크 재미를 볼 수 있다.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우선 크게 예금과 대출로 나뉜다. 예금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2007.12.27 -
부동산 세금 절세하는 10가지 방법
부동산 세금 절세 10가지 방법 1.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진다 현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는 세대별 단위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넘어가면서 과세되는 경우 세대를 분리, 줄일 수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싫으면 6월 1일 전에 양도 하거나 6월 1일 후에 매수하라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매년 6월 1일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이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양도자는 6월 1일..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