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소득공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2007. 12. 27. 22:30경제와 세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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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 소득공제,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 300만원ㆍ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0만원 공제]
"주택관련 대출을 받아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연말이 다가갈수록 직장인들이 꼭 챙겨야 할 것이 소득공제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중요한 재테크 행사다.
직장인들은 흔히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의 공제만 생각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연말정산 서류만 꼼꼼히 챙겨도 쏠쏠한 '세(稅)테크 재미를 볼 수 있다.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 300만원 소득공제=우선 크게 예금과 대출로 나뉜다. 예금과 관련된 공제의 경우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대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인데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억원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집을 마련했다면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1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4억~5억 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라면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는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공시 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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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매달 1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청약저축도 납입액의 40%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불입했다면 소득공제액은 48만 원이 된다. 2006년부터는 청약부금(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분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는 더 이상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므로 올해 가입해두는 편이 좋다.
 
◇대출이자 연간 최대 1000만원 소득공제=집을 사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시중 은행의 담보대출 등을 15년 이상 장기로 받는 경우도 매년 이자로 내는 돈 중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3년까지 10년 이상 장기주택마련대출에 한해 대출 이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던 것이, 2004년부터 10년에서 1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1년 대출 이자가 600만원이면 그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밀린 이자나 앞당겨 낸 이자라도 관계없으며, 1년 동안 실제 낸 이자에 대해 해당된다. 단, 연체 이자는 제외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대상 대출금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 차입금도 포함하고 주택임차 자금여부 확인방법을 신설한다.
 
◇유의할 점은=예금공제(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와 대출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대출공제를 제외한 한도는 300만 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일단 3년이 지나면 최초 약정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과세되고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5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일반과세 되고, 환급받은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 급여 지급시까지이고, 공제 서류는 그때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본의 아니게 서류를 빠뜨렸다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서류를 갖춰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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