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창업시 행정관련 체크사항
행정관련 체크사항 1.건축물 관리 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 열람 이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이 아니라 점포 계약 전에 체크할 사항입니다. 현재 가게가 운영중이더라도 드물게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면, 토지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건물에 관한 것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필히 계약 전에 체크하셔야합니다. 또는 실제 가게의 평수는 30평인데,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건축 면적은 그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허가 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지니 실제 면적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면적의 비교 확인도 반드시 체크할 사항입니다. 주차장 면적을 영업 장소로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점도 체크하세요 위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일반음식점으..
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