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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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편안하십니까?
매주 토요일이면 욕 먹는 놈이 하나 있다 바로 주 5일 근무제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다보니 요일도 잊고 사는데 아직도 토요일이면 헛걸음 치는 일이 종종있다. 어제였다 몇 푼 안되는 애드센스 외화수표를 바꾸려고 기업은행에 들렀다. 토요일인지 까맣게 잊고 도착해보니 무인점포에만 불이 켜있고 샷다가 굳게 닫혀있다.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허탈해 하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웃으며 묻는다. "아저씨도 오늘이 토요일인지 모르고 오셨구먼...." "토요일이 주 5일 근무제라는 것을 깜빡하고 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니깐...." "도대체 나라는 어려운데 주5일 근무제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건지 원..." "정말 국민 중에 주 5일 근무제를 환영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궁금해....." 은행 옆 관리..
2008.12.07 -
최저임금제도와 적용대상과 의무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기간과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08.1.1 ~ 2008.12.31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01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사용자의 의무..
2008.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