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환경호르몬에 취약하다

2008. 3. 8. 11:02편리한 생활정보

(1)현행 유아용 의류 등에 관한 관리제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만24개월 미만의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속옷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KPS). 자율안전인증제도는 2007년 3월 24일 이후부터 생산되는 제품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율안전인증마크(KPS)를 부착해야하는 제도로서, 2007년 3월 24일 이전에 생산·유통 중인 제품의 경우에는 자율안전인증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 대상 상품 역시 시중 유통 중인 상품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이며 프탈레이트가 과다하게 검출된 6종 모두 해당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업체 확인결과 2007년 3월24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 되었다.


 

     < KPS 마크 분류 >

 

 

 

   KPS마크는 Korea Product Safety의 약자로 기존의 “검”자 마크나 “안전”마크는 모두 KPS마크로 통일,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대상인 유아용 양말류는 KPS마크 대상 품목중 자율안전확인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품목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이란 총 47개 품목으로 공산품의 재질, 구조 및 사용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다.


(2)프탈레이트와 환경호르몬의 유해성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첨가되는 가소제로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다.

프탈레이트류는 동물실험에서 발생독성(태자 체중감소 및 고환독성 등)과 내분비계교란작용(출산율감소, 정자운동성 감소 등), 간독성 및 일부에서는 발암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성장장애를 일으키고 암을 발생시키고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면역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3)환경호르몬이 영유아와 사춘기 어린이 등에 미치는 영향
 

환경호르몬에 취약한 계층은 임신초기의 태아 → 만4세까지의 영유아 → 사춘기까지이며 이시기는 생식기관과 호르몬계, 면역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환경호르몬이 정상적인 호르몬 신호를 교란시킬 경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이들의 뇌는 임신5개월 정도가 되면 전체 뇌신경세포의 절반정도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시기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뇌와 혈관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형성되지 않아 훨씬 더 위험하다. 아이들, 특히 영유아들은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는 성향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입으로의 섭취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은 공기흡입량이나 물, 체중당 음식 섭취량도 어른보다 많아 오염물질을 더 많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이나 학습장애 어린이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중이다.


(4)환경호르몬 관리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비스페놀A의 경우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재질규격과 용출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플라스틱 젖병의 경우 2.5ppm으로 용출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프탈레이트의 경우 DEHP는 1989년부터 식품기구 및 포장용기에 사용금지 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DEHP, DBP, BBP, DINP, DnOP, DIDP에 대해 만3세 이하 어린이가 입에 물 수 있는 완구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7월부터 DEHP, DBP, BBP에 대해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 밖에도 2006년 4월부터는 프탈레이트류의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하였으며, 2005년부터 식품 용기 포장랩에 DEHA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 내 국립독성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인체노출 모니터링 및 환경호르몬 관련 검색시험법 확립과 실태조사 및 인체영향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2>외국의 환경호르몬 관리제도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
(WWF) 분류(67종)

일본 후생성의 분류
(142종)

일리노이주 EPA분류 (총74종) 

-다이옥신류 등
유기염소물질 6종
-DDT 등 농약류 44종
-펜타-노닐 페놀
-비스페놀 A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 8종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벤조피렌
-수은, 납, 구리 등 중금속 3종

- 프탈레이트 에스테르 등 가소제 9종
-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물질 17종
- 다이옥신 등 산업장 및 환경오염물질 21종
- 농약류 75종
- 수은 등 중금속 3종
- DES 등 합성에스트로젠 8종
- 식품 및 식품첨가물 3종
- 식물에 존재하는 에스트로젠 유사호르몬 6종

 -알려진 물질(KNOWN):DDT등 19종

-가능성이 있는 물질(Probable):카드뮴등 29종

-의심되는 물질(Suspect): BHA등 2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