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 학습지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 문제

2008. 3. 8. 10:56편리한 생활정보

소/비/자/정/보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정기구독 학습지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 문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사건 중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가. 사건의 개요


소비자는 2006년 9월 20일 소비자의 자녀를 계약자로 하여, 구독료 월 6만7천500원씩 24개월 동안 은행계좌이체로 □□업체로 납부하면 12개월의 무상 제공기간을 포함하여, 총 36개월 동안 □□업체 학습지를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증정품으로 전자사전(제품명:○○-계약서상 증정품구입가 13만원 명시)을 받았다.

소비자는 2007년 1월 9일 □□업체에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는데, 이에 □□업체는 소비자에게 해약금으로 31만900원(6만7천500원(2007년 1월 구독료), 위약금 13만5천원, 증정품대금 10만8천400원)을 2007년 1월 22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해약통지서를 보내왔다. 소비자는 2007년 1월 22일 □□업체가 요구한 해약금 중 2007년 1월분 구독료 6만7천500원을 □□업체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업체는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에게 학습지를 보내왔다. 소비자와 □□업체는 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다툼과 위약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나. 당사자주장


(1)소비자 주장

소비자는 일신상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하게 되었고 □□업체가 요구한 해약금 중 증정품대금과 위약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증정품대금과 위약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는 2007년 10월까지도 학습지를 일방적으로 보내 소비자는 반송하였는데, □□업체는 이에 대해서도 위약금으로 2개월분(6만7천500원×2=13만5천원)의 구독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업체의 주장

해약통지서를 보낸 이후 소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해약금을 낼 수 없다면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소비자는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학습지를 발송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지만, 2007년 1월부터 3월분까지만 반송이 되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구독료 중 2개월의 구독료만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된 것이다.



  다. 조정 결정 요약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계약의 형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업체의 판매원이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여 소비자에게 학습지 구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이상 계속하여 학습지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9조에 따른 신청인의 2007년 1월 9일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및 위약금에 관하여

우선, 위약금 13만5천원 및 증정품대금 13만원을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증정품대금의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제2호에 따라 소비자가 13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정품과 동일한 새제품을 구매하여 반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증정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자사전을 반환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금 13만원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추가로 청구한 2007년 2월 이후의 구독료 내지 위약금 13만5천원에 대해 판단하건대, 신청인의 2007년 1월 9일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약해지 이후임에도 □□업체가 발송한 학습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업체의 추가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위약금 등으로 26만5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계약해지 시점인 2007년 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러므로 소비자는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26만5천원(증정품대금 13만원+위약금 13만5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07년 1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받은 증정품인 전자사전과 동일한 모델의 전자사전을 구매하여 □□업체에 반환함으로써, 26만5천원 중 증정품 구입가 13만원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