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련된 사기의 유형

2008. 1. 6. 21:00편리한 생활정보

부동산 관련 사기

- 미등기상태에서 2중 매매

  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조합원이 분양받은 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수인에게 매매계약체결후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 성립

- 등기이전후 2중매매

  피의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

- 전세권자가 소유주 행세하는 경우

  세입자가 자신이 가옥의 소유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금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기망에 의한 재임대행위

  2백만원에 임대한 사무실을 천만원에 임대하였다고 속인 후, 7백만원을 받고 다시 전대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분양사기

  상가를 분양할 능력과 자력도 없으면서 상가분양공고를 낸 후 이를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재건축사기

  철거대상지역에서재건축할 아파트의 입주권이 나올 수 없는 무허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마치 아파트입주권이 나오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허가 건물의 매매대금 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재개발 사기

  피의자는 동사무소 직원과 공모하여 투기목적으로 무허가 판잣집 10여채를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 하는 공장의 종업원들의 명의를 빌려 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들 명의의 공문서인 소유권확인원을 부 정발급받아 그곳을 재개발하는 건축회사로부터 보상비, 이주비, 대토권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아냈다면 사기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