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와 차용에 관련된 사기의 유형

2008. 1. 6. 20:58편리한 생활정보

차용, 계 관련 사기

- 어음담보 차용사기

  자신 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맡기고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는경우에 있어서 어음담보 가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는 사기죄 성립.
 
- 고이자로 현혹하여 차용

  비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이자의 지급의사가 애초에 없었고 이를 단순히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 허위의 계조직

  계주가 허위로 계를 조직하여 이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은 후 계를 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조직의 의사가 없이 기망의 수단으로 계를 이용했다면 사기죄 성립.

- 계가 깨진 것을 안 경우
  계주가 이미 계가 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속인 채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 계돈 미불입
 
  계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에 가입하여 우선순위를 배정받아 계돈만을 받아 편취하고 그 이후에 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