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 사기의 유형

2008. 1. 6. 21:02편리한 생활정보

취업, 알선, 투자, 동업관련 사기

- 취업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 취업알선사기
  용역경비업자가 구청 일용직 노점단속원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

- 취업시 선수금 사기

  다방, 술집 등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업주를 기망하여 미리 월급을 받은 후 취업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 투자사기 피해자에게 자신과 함께 시유지를 불하받아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다고기망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여이를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주식투자사기

  피해자에게 특정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 대출알선사기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따르는 경비와 교재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 입학빙자사기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