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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7.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46.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
2007.12.24 -
저작권 상식 6. 저작권 계약
43.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도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44..
2007.12.24 -
저작권 상식 5. 권리 제한
36.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
2007.12.24 -
저작권 상식 4.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21. (공연행위)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행위에 해당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22. (편집저작물 작성)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은 여러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시․소설..
2007.12.24 -
저작권 상식 3.저작권법상 권리자
17. (음악·음반) ○○가요제 수상곡을 모아 MP3 파일로 저장하여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등), 음반제작자(음반에 맨 처음 소리를 고정한 자) 등 3부류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요제 참가 곡들은 아마추어 창작곡으로서 대개의 경우 작사‧작곡‧연주‧가창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요제를 주최하는 방송사 등에서 가요제 참가 공모 시에 권리 귀속 또는 행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수상 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수상곡의 2차 이용(LP를 CD..
2007.12.24 -
저작권 상식 1.저작권 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
2007.12.24 -
조선일보 선정 2007년 10대뉴스 (국내)
원문출처 : 조선일보 선정 2007 10대 뉴스 입력 : 2007.12.24 01:50 / 수정 : 2007.12.24 03:38 이명박 대통령 당선… 10년 만에 정권교체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좌파집권이 일단락되고, 우파가 10년 만에 국정주도세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 후보는 1149만표(48.7%)를 얻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531만표 차로 승리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194만표 차), 14대(193만표 차), 15대(39만표 차), 16대(57만표 차) 등 네 차례 대선에서의 득표 차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표차였다. 노무현 정부의 5년 국정파탄에 대해 성난 표심(票心)의 심판이..
2007.12.24 -
조선일보 선정 2007년 10대뉴스 (국제)
국제 유가 고공행진… 100달러 시대 임박 11월 23일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유(WTI) 가격이 배럴당 98.18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 초 60달러(WTI 기준) 안팎에 머물던 유가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능력 저하와 신흥공업국들 원유 수요 증가, 투기 등의 원인으로 연중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최근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아직 9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라 거액의 ‘오일 머니’로 무장한 산유국들은 세계경제의 ‘큰손’으로 떠올랐고, 반면 석유 수입국들은 에너지난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 세계 금융위기로 올해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의 충격..
2007.12.24 -
2007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10대 연예뉴스
2007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10대 연예뉴스 2007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10대 연예뉴스 1위 유니 이어 정다빈까지 자살…연예계 '경악' 가수 유니가 자살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일 탤런트 정다빈이 남자친구의 집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되자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정다빈은 평소 밝고 활발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07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10대 연예뉴스 2위 전국 휩쓰는 '텔미 열풍' 세대도 초월 따라하기 쉬운 쉽고 귀여운 율동, 단순하게 반복되는 멜로디와 리듬, '텔미'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묘한 중독성을 느끼게 합니다. 10대 중, 후반 소녀 5명으로 구성된 원더걸스의 이 노래는 한 달만에 각종 온라인 차트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
2007.12.24 -
가짜 박상민 벌금 700만원 선고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짝퉁 박상민’ 임모(40)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3일 가수 박상민으로 행세하면서 밤무대 활동 등 가수 사칭 활동을 벌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가수 박상민과 비슷한 복장과 얼굴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야간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립싱크로 공연을 하고 사인을 해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밤무대 출연 과정에서 사회자가 진짜 가수 박상민으로 소개하기도 하는 등 모창 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박상민을 사칭,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00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