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상민 벌금 700만원 선고
2007. 12. 24. 18:26ㆍ연예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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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혐의로 기소된 ‘짝퉁 박상민’ 임모(40)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3일 가수 박상민으로 행세하면서 밤무대 활동 등 가수 사칭 활동을 벌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가수 박상민과 비슷한 복장과 얼굴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야간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립싱크로 공연을 하고 사인을 해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밤무대 출연 과정에서 사회자가 진짜 가수 박상민으로 소개하기도 하는 등 모창 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박상민을 사칭,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형사처벌로 인해 연예인을 사칭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이에 박상민측은 “임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다행이다”며 “이번 일로 가수 박상민씨가 마음고생이 많았고 선례도 없었기에 더더욱 아픔이 컸다. 앞으로 동료 연예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사칭 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발 방지가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6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임씨를 고소했으며, 임씨는 지난 1월 ‘저작권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23일 가수 박상민으로 행세하면서 밤무대 활동 등 가수 사칭 활동을 벌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가수 박상민과 비슷한 복장과 얼굴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야간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립싱크로 공연을 하고 사인을 해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온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밤무대 출연 과정에서 사회자가 진짜 가수 박상민으로 소개하기도 하는 등 모창 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박상민을 사칭,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형사처벌로 인해 연예인을 사칭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이에 박상민측은 “임씨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다행이다”며 “이번 일로 가수 박상민씨가 마음고생이 많았고 선례도 없었기에 더더욱 아픔이 컸다. 앞으로 동료 연예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사칭 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발 방지가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6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임씨를 고소했으며, 임씨는 지난 1월 ‘저작권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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