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 안내

2008. 2. 24. 11:19편리한 생활정보

        불임부부 지원 안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불임
  부부에게 기초 검진비 및 불임치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중 지원되는 불임부부 기초검사비 지원은 관내 거주자 중
  결혼 후 1년 이상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정에 대하여 시험관시술비의 50%를
  2회 지원(1회150만원까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