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들

2007. 12. 23. 10:24편리한 생활정보


★★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관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전에 관련서류들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

☞ 12월말 현재 주민등록등본
거주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나 공제를 받는 경우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가 나 타나지 않는 경우 - 호적등본

☞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면서 또는 장애인수첩

☞ 국가 및 공익단체등에 기부를 한 경우 - 기부금납입영수증

☞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보험료납입증명서

☞ 공제대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포함)

☞ 본인 및 피부양자중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 대학등에 재학중인 가족이
있는 경우 - 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교육비 포함)

☞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불입액,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대상인 근로자의 경우: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의 경우: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로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포함)-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사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로 2007년도에 공제를 받는 경우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명세서

☞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