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납세의무자와 세율
2008. 1. 5. 17:43ㆍ경제와 세금 상식
8) 走行稅
○ 납세의무자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LG, 한화, 쌍용, 현대) 및 유류수입자
○ 세율 :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26.5%
○ 납부방법 : 납세의무자(정유회사등)는 정유제조장, 세관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99. 12. 28. 주행세 신설, ’00. 1. 1. 시행
○ 시․군별 배분방법
- 송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 배분 : 울산광역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송금
※ 배분기준 : 자치단체별 전년도 자가용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