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초상권 침해 적용해서 안된다.

2009. 2. 1. 15:16세상 사는 이야기

새해 벽두부터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살인행각, 그것도 사회에 대한 복수나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아닌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은 그 어떤 말로 도 정당화하거나 이해시킬 수 없다.그런 점에서 지금 뜨겁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피의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초상권 침해 여부보다 추가 살인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의자가 보호받을 권리보다 앞서야 할 것이 피해자의 충격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고 추가 범죄를 밝혀내는 것인데 범죄의 잔혹성이나 사회적인 파장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적용 여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원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2004년 21명의 부녀자와 노약자를 살해한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과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등 피의자들은 경찰이 씌운 모자와 마스크 로 얼굴을 가리고 오히려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공개해 경찰이 피의자 인권만 중시한다는 불만을 샀다. 여기에 2005년 10월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훈령에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초상권 침해 금지 규정에 따라 2007년 12월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과,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 사건등 굵직한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피의자들은 경찰이 씌운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의 인격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자의 얼굴을 숨겨주었다.법의 잣대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정서에 반하는 패륜적 범죄나 인면수심의 가혹한 범죄에 대해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월 31일자 1면 톱 기사로 실렸던 '그도 영혼이 있을까'라는 제호의 조선일보 기사에는 1998년 강호순이 웃으며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법 개정 이전에 중앙 일간지에 피의자 얼굴이 공개된 것은 성급한 면도 있었지만 앞으로 패륜적 살인범이나 묻지마 살인범,유괴범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선별적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대 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가족이 사과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1994년 납치와 살해를 일삼고 시체를 잔혹무도하게 유기했던 '지존파 사건'과 1996년 지존파를 모방한 '막가파 사건'때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언론에 공개 보도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초상권 침해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의 유형을 법제화 해서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이번 강호순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함께 찍은 개와 살인범의 사진을 보면서 개보다 못한 인간을 놓고 설왕설래 하는 것 조차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초상권을 포기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속하게 초상권 침해 규정에 대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