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을 넘는 노부부의 담 헐린다

2008. 10. 2. 06:15세상 사는 이야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담을 넘는 노부부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었다.
2008년 10월 1일 오후 5시 제1조정실에서 판사와 국선변호인 둘이 입회한 가운데 벌어진 재판에서는 노부부 가족과 토지 소유주가 참여한 가운데 시간을 넘기는 격론 끝에 판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해결을 보았다.
이날 판사는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또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분들이 길문제 때문에 오랜시간 다투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재판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여 극한 대립을 보여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판사는 뒤에 사건을 미루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노부부측과 소유주측을 따로따로 만나며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애를 썼다.


이날 판사는 노부부가 다른 곳으로 길을 낼 수가 없다며 노부부의 손을 들어 주었고
뒤쪽 창고의 축대가 있었는데 새로 지으면서 기소로 부터 35cm를 띠우지 않아 눈이나 빗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했고 길에 대한 판결 역시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30년전 네 가족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면 그때 함께 시에 기부채납하고 도로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
서로 합의 했을 경우는 길이 무상이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통행료의 산정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일전에 소유주가 의견서를 제출했던 30년간 400만원씩 1억 2천만 중에 3천만원을 내어 놓고 연 400만원을 통행료로 내라고 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사용료를 선정할 때 앞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통행도로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평당 시세로 책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땅을 팔거나 사용료를 일시불로 한 번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소유주는 땅을 절대 팔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노부부측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며 원만하게 타협할 것을 제시하며 10년간 10만원씩 100만원을 보상하고 연 10만원씩 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했고 소유주는 이에 반대했다.
격론에 격론이 이어진 끝에 예정된 시간을 40분을 넘겨 끝난 이 사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소유주는 10월 7일 화요일 까지 직접 담장을 허문다.
2. 노부부는 10년간 도로 사용료와 창고의 축대로 인한 피해를 합하여 150만원을 지불한다.
   (단 10월 7일 담을 허무는 것과 동시에  50만원을 지불하고 3개월 마다 50만원씩 2회 지불하기로
    한다.)

3.앞으로 소유주는 도로 사용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며 집을 매도할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확실하게 인지시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동안
  받은 사용료를 모두 노부부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4.앞으로 매년 10월 1일에 월1만원의 통행료를 1년에 한 번 12만원씩 소유주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길고 긴 싸움 끝에 마침내 판사의 판결로 끝이 났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보였다.
법원의 문을 나서는 소유주와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법의 판결로도 치유하지 못하고 무너진 이웃간의 정이 너무나 씁쓸하고 안타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