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 콘도에 당첨되셨습니다

2008. 3. 31. 08:32세상 사는 이야기

혹시 '콘도회원권이 당첨되었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사기가 있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소리 소문없이 어느 곳에선가 전화벨은 울리고 있을 것이다.
한 달 정도 되었을까?.1년 전에 받았던 똑같은 전화를 또 받았다.물론 회사는 달랐지만 어쩜 그리 방법이 똑같은지 어이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이번에 회사 창립 00주년 기념으로 무료 콘도 회원권 행사를 하는데 고객님께서 당첨 되셨어요"
"예?.......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예,회원님,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전국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추첨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행운의 당첨자가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회원님은 10년간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무료 숙박권과 무료통화권도 받게 되십니다.혜택이 참 많지요?"
"아....그래요?...콘도는 어느 콘도인지요?"
"예....회원님 00콘도 입니다."
그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00콘도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량으로 10분거리에 있는 것이었다. 지은지는 30년이 다되어 가는 낡은 콘도인데....아직도 분양중이라니...
짐짓 모른 척하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다.
아가씨는 관심을 보이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
"내가 사는 곳에 있는 콘도라서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하자 아가씨는 전국에 있는 00콘도는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다.
"그럼 회원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자 아가씨
"예, 회원님이 받으시는 콘도 회원권은 원래 본래 옛날에는 몇 천 만원 하던 것이었는데 요즘은 낮아져 수백만원 밖에 안되지요?"
"회원님은 제세 공과금 65만원만 결제하시면 모든 혜택을 10년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별도로 무료 숙박권을 보내 드리고 또 65만원 상당의 무료 통화권을 보내 드립니다.회원님은 공짜로 10년간 콘도회원권을 분양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료 숙박권과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콘도를 팔아달라는 사람 ,경매로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부터 콘도에 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터라 적당한 핑계로 사양했다.
누구나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귀가 솔깃해질 것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이와 같은 전화는 교묘한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아가씨가 이야기 한 것처럼 제세공과금 명목의 65만원은 실제로는 사실상 콘도회원권 구매 대금이다.또 콘도회원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콘도회사측은 제휴되어 있는 여러 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별도의 무료 숙박권 역시 주중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서비스 내용이 열악하다. 게다가 사용할 때마다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료가 아니다.
또 무료통화권의 경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전화번호 이외에 11번의 버튼(080-***-****, #)을 추가로 눌러야 하는 것으로,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통화 요금이 일반 휴대전화에 비해 비싸다.그러나 일단 가입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청약을 철회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교묘하게 시간을 지켜 철회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콘도회사측의 전화권유나 방문을 통해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상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콘도회사들은 콘도회원권을 구입한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담당자가 없다”는 식으로 철회기한이 경과하도록 지연시키거나, 계약서에 해약 불가 규정이 있어서 해약이 안 된다고 미룬다.또, 해약을 하려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곤 한다.
예전에 콘도를 분양받던 사람들이 요즘은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다 보니 콘도는 분양이 되지를 않자 궁여지책으로 이런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다.
괜히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어 급하게 계약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해야한다.
만일 꼭 분양 받아야할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콘도회사 측은 회원권 판매를 위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콘도회사측이 구두로
설명한 내용이 계약서나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자신도 모르게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을 했다 파기하려면 14일 이내에 해야한다.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 계약 일자, 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둔다.
또 회사로 부터 받은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콘도회사가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나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전화를 끊는 것이 문제를 키우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