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은 보험이 아니라구요?
2008. 3. 29. 16:40ㆍ세상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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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매체나 일간지를 통해 광고되고 있는 상조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가입하시나요? 지난 10년간 우후죽순처럼 번지는 상조회사 회사가 늘어난 만큼 과당경쟁과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 상조회사에 다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들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막상 큰 일을 당해 상조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계약조건에 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상조 서비스는 경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내면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금액은 통 상 120만원~300만원이며, 월 2만원~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험인줄 알고 가입을 하지만 본래 상조업은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 정된 가정의례서비스로 제공하는‘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보험’이나 ‘금융업이 아니며, ‘07년 말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 승인 보급되고있을뿐 아직 관련 법률이 없어 이에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상조에 가입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2007년 어머님이 돌아가셔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상조회사 직원이 오더니 장소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자택에서만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거절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는 불가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랍니다.
애초에 약정서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결국 필요할 때 쓰지도 못했다고 허탈해 하더군요.
또 한 사람은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회사가 없어져 낭패를 본 경우도 있고
상복,운구차량,도우미등 세세히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웃돈을 요구해 불쾌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 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833건을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위약금 요구'가35.1%, '계약해지 거절'이 29.7%,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계약해지 시 환불보장", "도산ㆍ폐업시 이행보증" 등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상조 상품 가입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상조회사의 운영현황을 확인 후 가입합니다.
상조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체의 장기 존
속가능 여부를 담보할 업체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업체의 홍보
물이나 광고 뿐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경험자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ㆍ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 사용 업체에 가입합니다.
계약상 정확히 어떤 행사에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비용 또는 별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는 없는지 관ㆍ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2007.12.7. 공정위 심사ㆍ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 등 주요한 거래조건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방문판매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 니다.
방문판매,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위약금 등)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는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업체에 보내시면 됩니다.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신청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납입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을 통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꼭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 상조회사에 다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들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막상 큰 일을 당해 상조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계약조건에 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상조 서비스는 경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내면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 금액은 통 상 120만원~300만원이며, 월 2만원~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험인줄 알고 가입을 하지만 본래 상조업은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 정된 가정의례서비스로 제공하는‘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보험’이나 ‘금융업이 아니며, ‘07년 말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이 승인 보급되고있을뿐 아직 관련 법률이 없어 이에대한 안전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상조에 가입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2007년 어머님이 돌아가셔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상조회사 직원이 오더니 장소문제를 거론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자택에서만 가능하다며 서비스를 거절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해지는 불가하고 양도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더랍니다.
애초에 약정서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결국 필요할 때 쓰지도 못했다고 허탈해 하더군요.
또 한 사람은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중간에 회사가 없어져 낭패를 본 경우도 있고
상복,운구차량,도우미등 세세히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웃돈을 요구해 불쾌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 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833건을 '청구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위약금 요구'가35.1%, '계약해지 거절'이 29.7%,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체결'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계약해지 시 환불보장", "도산ㆍ폐업시 이행보증" 등 사실과 다른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들이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상조 상품 가입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상조회사의 운영현황을 확인 후 가입합니다.
상조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미래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체의 장기 존
속가능 여부를 담보할 업체의 신뢰성,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업체의 홍보
물이나 광고 뿐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경험자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ㆍ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 사용 업체에 가입합니다.
계약상 정확히 어떤 행사에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추가비용 또는 별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비스는 없는지 관ㆍ수의 등 장례용품으로는 어떤 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2007.12.7. 공정위 심사ㆍ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 등 주요한 거래조건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표준약관 사용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방문판매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계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 니다.
방문판매,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상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위약금 등)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을 때 는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업체에 보내시면 됩니다.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 신청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납입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을 통하여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꼭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나중에 얼굴 붉히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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