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당선되려면 1억 사실일까?
2009. 8. 13. 08:12ㆍ세상 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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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의 일이다. 그동안 기초의원에 출마한다고 종종 이야기 하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년에 치뤄지는 기초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현역의원인 친구에게 전화 통화를 하다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후배는 기초의원 출마 자격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었고 그에 준해서 자신이 태어나서 한번도 떠나보지 않은 고향에서 꿈을 펴보려고 준비해왔다.
출마의 기본 자격으로 보면 누구나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2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자,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60일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50~100명의 선거권자의 추천만 충족되면 누구나 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물론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선거법 위반 사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외국민 선거법 위헌 결정 by kiyong2 |
후배는 그동안 자신의 열정과 꿈만 믿고 내년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해왔고 그것을 현역기초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려고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난감했고 또 은근히 화가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야기의 요지는 바로 선거에 당선되려면 1억은 써야 당선권에 들 수 있다며 출마를 만류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200만원을 기탁하고 법정 선거비용 3500만원과 인구수에 플러스 알파를 곱한 액수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당선되려면 최소 1억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돈을 들이지 않고 당선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선거운동원과 사무실 그외 선거비용 등등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큰 효과를 보려면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당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친구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친구가 현역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이제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니 반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이번에 출마하지 말고 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달라......
이것이 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의 속내 같은데 솔직하지 못하게 선거비용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 출마하고 싶다면 먼저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맞게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평소에 자신의 이미지와 노력한 것 만큼의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으면 좋다고 했다.
예전에 기탁금을 2백만원을 제외하고 3백만원을 사용하고 당선된 아줌마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조직력과 자금력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자금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데 한결같이 법정 선거비용만 사용해서 당선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 고향을 위해 헌신할 마음이 있다면 돈을 쓰지 않고 당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초의원 선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상한 것은 후배와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기초의원 당선되려면 1억'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잉잉거린다는 사실이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고 정말 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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