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단지 때문에 몸살 앓는 복도식 아파트

2009. 4. 17. 09:20세상 사는 이야기

요즘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출입문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광고전단지나 스티커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신문 사이에 끼어 오던 광고전단지가 경기침체와 신문의 구독성이 떨어지면서 직접 가가호호를 돌며 전단지를 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신규 아파트들은 무차별적인 광고전단지 살포로 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입주민이 아니면 아파트 현관문까지 다다르기 쉽지 않을 뿐더러 CCTV 이나 경비원의 제지를 받기 때문인데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도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곳처럼 일일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계단을 힘들게 옮겨 다닐 필요없이 한꺼번에 여러집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도 복도식 아파트인데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끔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사람과 실갱이를 벌이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 그때 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광고 전단지 무단배포에 대한 처벌 근거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광고물 무단첩부등)를 위반하는 행위로 즉결심판 회부대상 신고 대상 - 광고물무단첩부등의 행위대상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 로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첩부하는 행위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3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즉, 전단지를 배포시키는 곳이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실이나 경비실에서도 소리없이 왔다가는 배포자들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광고전단지를 돌리다 적발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짓이라며 용서를 구할 때는 매몰차게 제재할 수 없고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티커나 전단지는 열쇠나 부동산, 종교,땡처리 의류광고,치킨,피자,등등의 종류도 다양합니다.신문에 넣을 광고비를 아낄 요량으로 혹은 부진한 사업의 돌파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치킨집 사장님의 말처럼 경기침체의 그늘 속에서 늘어나는 광고 전단지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착잡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