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이 헐린 노부부의 집 불씨는 여전히 남아

2008. 10. 11. 10:19세상 사는 이야기

 마침내 담을 넘는 노부부의 빗장이 열렸다. 4년간 끌어오던 이웃간의 분쟁은 결국 10년간 사용료 150만원을 9개월간 3개월 단위로 분납하고 년 12만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판결되었는데 이번주 화요일 헐리면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화요일까지 50만원을 선납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 시키기로 판사가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주가 담의 반만 철거하겠다고 해서 또 다시 옥신각신 하다 결국 담을 철거하는 사람들이 난색을 표명하자 결국 모두 허물기로 했다.
그렇지만 뒤쪽 창고로 통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통은 치우지 않고 9개월 후 돈이 모두 완납되었을 때 치워주겠다며 그대로 남겨 두었다고 한다.  


4년의 시간동안 굳게 닫겨져 있던 담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왼편으로 불편하게 넘어다니던 사다리가 치워졌다.


오른쪽 끝 흰색 집기둥 아래 플라스틱 통은 창고로 통하는 문이지만 아직도 땅 소유주가 막고 있어 통행할 수가 없다.

        그동안 굳게 막혀있던 담벼락과 담을 넘기 위해 놓여있던 사다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말끔하게 치워지 담벼락 그러나 바닥에는 허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뒷집과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아직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2번의 땅 소유주도 앞으로 통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2번과 3번이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3번집 소유주의 행동에 따라서 2번과 3번 집이 다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문제의 시발점도 2번과 3번의 담문제로 불거져 2번집 까지 불씨가 확대된 것이었다.
3번집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담을 치면서 2번집 땅소유주와 3년간 분쟁을 벌이다 3번집이 다른 곳으로 통행로를 만들면서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3번집 소유주가 불이나서 공터로 남아있는 4번을 매입하였기 때문이었다.
1번과 3번은 처음 집을 구입할 때 약조한 것이 있어 길을 막을 수 없으나 3번집 소유주가 집을 팔거나 사망했을 시 통행료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 3번 소유주가 증인으로 나와서 해결해 주겠다고 약조했지만 2번과 3번 소유주가 모종의 약조를 하였다며 불참했다고 한다.
이제 3번 소유주의 행동이나 판단에 따라 1번과 2번 소유주도 통행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한번 무너진 이웃간의 정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했고 담은 헐렸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