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을 넘는 노부부에게 온 답변서와 국선 변호인 선임

2008. 9. 23. 17:51세상 사는 이야기

담을 넘는 노부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또 연기되었다. 9월 24일 오후 세시에 열리기로 했던 판결을 10월 1일 오후 3시로 다시 연기하고 그때 확정 판결한다고 한다.아울러 판사가 양쪽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담을 넘는 노부부측 국선 변호인은 9월 22일 현장을 방문했었고 소유주의 국선변호인도 23일 다녀갔다.


또 소유주로부터 10월 1일자 확정판결을 앞둔 준비서면이라는 형식의 내용물이 도착했는데 그 내용에는 앞으로 년간 420만원의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동안 30년간 사용한 도로사용료 1억 2천만원 중 3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길이 걸린 곳이 14㎡인데 00부동산에서 감정한 가격이 1㎡당 333,000원 이므로 333,000 x 14 =4,662,000을 소급해서 계산한 것 같다고 했다.
어제 왔던 국선변호인에게 소유주가 보내온 이 준비서면을 보여주자 판결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겠다며 가져갔다고 한다.


담당판사는 그대로 여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고 국선변호인의 선임으로 한결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도 이번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또 다시 연기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차피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이었으면 좀더 빨리 처리할 수도 있었을텐데 두 달이 넘은 지금 선임한 것은 이 사건을 너무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10월 1일 오후 3시의 마지막 판결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