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는 노부부 판사의 현장검증 결과

2008. 9. 8. 23:44세상 사는 이야기

담을 넘는 노부부에 대한 판사의 현장검증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판사가 현장에 직접 나와 사건의 요지를 파악했지만 결국 8월 24일로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오후3시 정각에 시작도었던 민사조정 때  노부부 측에서 제시한 조정신청에 대해 땅 소유주가 반박자료와 내용을
문서로 제출했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노부부의 아들이 다시 제출했으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다른 곳에 길을 낼 곳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판결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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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성 판사와 사진 찍는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등 네 사람이 현장에 나와 당사자인 소유주와 담을 넘는 노부부가 함께 참석한 자라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과연 담을 친곳 말고 다른 곳으로 대문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야 이미 자료에 다 기술했었던 것이라 눈으로 확인했고 다만 소유자가 이야기 하던 곳으로 문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는데 결과는 길을 낼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듯합니다.
이날 동네 아주머니를 비롯해 소유주가 문을 내라던 앞쪽의 땅 소유주까지 이 광경을 지켜 봤는데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7년간 아무 탈없이 길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와서 사용하지 말라는 x이 제정신이야?"
웅성웅성 거리는 가운데 판사는 땅 소유자가 문을 내라는 곳으로 가서 보고는
"아니 이곳으로 길을 내라고요?.....당신같으면 이곳으로 길을 내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는 소유자를 향해 앞땅 소유주인 아줌마가 언성을 높입니다.
"멀쩡히 사용하던 길을 막아놓고 왜 엄한 남의 땅으로 길을 내라고 하는거야...그리고 이길로 가려면 또 다른 사람의 길을 통해야 갈 수 있고 높이가 높아서 갈 수도 없는데 왜 남의 땅을 걸구 넘어져...."
"제 땅만 귀하고 남의 땅은 우습게 보이나보네.....별 xxx 다 보겠네 정말...."
동네 아줌마의 수근거림에도 아랑곳 없이 토지 소유주는 판사를 앞세워 설명을 계속했고 현장에서 사진과 녹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말하기를 일단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법의 판결을 기다리라는 말에 노부부는 땅소유주가 담을 허물기 전에는 내 손으로 허물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괜히 허물었다가 다른 봉변을 당하기 싫다고 했고  땅소유주 역시 허물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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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사의 현장검증에서 난 결론은 다른 곳으로 길을 낼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일단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해결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는 담을 허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만약에 판사가 담을 허물라고 하면 계속 고소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그동안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소유주와 47년전 네 가구가 공동으로 길을 사용한다고 서로 약속하고 집을 샀는데 17년 후에 들어와 아무 말없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다짜고짜 대문을 막아놓고 이제와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판사는 최종판결을 9월 24일로 미루었습니다.
이날 주변의 사람들 말로는 2년 전부터 땅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했으나 번번히 찻길이 없고 길이 좁아서 매매가 안되자  전전긍긍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집의 위치나 구조상으로 차가 다니거나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일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날 명확한 답변과 판결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또 2주간 기다려야 하냐며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신중하 판결하려는 판사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지만 판결이 미뤄지는 만큼 결과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추석전에 해결되길 기다리던 노부부도 올해도 담을 넘는 불편함으로 한가위를 보내게 되었다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담을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