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전셋집을 비워달라고 해요...

2008. 3. 27. 12:19세상 사는 이야기

매년 3월이면 어느 지역이나 전세 대란이라 할 정도로 전세물건이 딸린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은 많은 요즘 전세금은 매매가와 맞먹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한다.매매가의 90%까지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가 더 이상 투자가치로서 매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다 보니 타지에서 구입하려는 사람이 줄게되고 매수주체가 사라지니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게된다.
앞으로도 이런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끔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집주인으로 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갑자기 당하면 당황하기 일쑤다.특히 요즘처럼 전세물건이 모자를 때는 전세금을 올리려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신축된 35평형 아파트를 8천만원 전세로 2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만료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비워달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그냥 2년간 더 사셔도 됩니다."
"주인이 자꾸 전화하는데 괴로워 죽겠어요,다른 곳을 얻어서 나가려고 해도 전세가 없고 답답하네요."
"임대차 계약법상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한 판례도 나와 있으니 그냥 사셔도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대로 나가 달라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통지를 해야 한다. 집주인은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주택을 비워 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계속 살 수 있다.
단,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날에서 3개월이 지날 때부터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일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전세 세입자는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는 게 좋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최초 계약 당시에 없었던 근저당권 등이 새로 설정될 수 있다.
또 전세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인상분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 이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때 원래의 임대차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새로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할때 주의할 점은 전세권 설정등 안전장치와 만일의 경우 경매로 들어갔을 경우 내 전세금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지 되어 있다면 내 전세권 설정 순위는 몇번째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모를 경우에는 법무사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보거나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셋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