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10장..퇴직과 해임

2008. 1. 1. 11:26편리한 생활정보

취업규칙 제10장..퇴직과 해임

 

제 89 조 (퇴 직 원)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 90 조 (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다만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91 조 (퇴  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되며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직원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을 때
     5)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
     6)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자로서 만기가 되었을 때

제 92 조 (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2) 인사관리규정 13조의 규정 (채용의 제한사유)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근무성적 및 근무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인사위원회 결의가 있는 경우
     5) 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의한 해고 처분이 있는 경우
     6)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재산상의 손실 및 회사운영의 차질을 일으켰을 경우

제 93 조 (해고예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즉시 해고를 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면직절차와 제 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 94 조 (해고 예고의 예외)
       
제 93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 예외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연합창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