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을 넘는 노부부 토지 소유자 만나보니......

2008. 7. 27. 17:34세상 사는 이야기

방송을 거부하는 토지소유주와 직접 대화하다. 

4년간 담을 넘는 노부부 이야기가 다음 메인화면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는데.....그중 노부부의 문에 담을 친 토지소유주와의 이야기는 왜 들어보지 않는가에 대한 댓글이 많이 올라왔었다.
사실 이 문제가 방송이나 인터넷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생각하고 인터뷰도 거부하는데다 출타 중이라 만날 수 없는 것이 내게도 큰 아쉬움이었다.
그래서 세 번을 찾아가고 나서야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유주는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나중에 알고보니 8월 13일 법원에서 앞집과 만날 때의 서류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이집을 들어갈 때 마다 입구가 너무나 비좁아 리어카도 다닐 수 없을 정도여서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오셨냐며 경계하는 할아버지는 방송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니.....대뜸 방송국 기자냐고 물었다.
어제도 SBS와 MBC에서 방송 취재를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했다.
앞집에서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어차피 법대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소유주의 생각이었다.
이에대해 할머니 입장은 다른 곳에 호소할 곳이 없고 변호사 살 형편도 안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담을 막은 소유주의 주장

2004년 앞집에서 연탄창고로 쓰던 곳을 다시 짓는데 축대에서 일정부분 띄어서 지어야하는데 너무 바싹 들여서 짓지 말것을 이야기 했으나 듣지 않았다.자신의 땅이라고 해도 건축시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한다.
그래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시에서 무허가 건축이라고 허물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을 물면서도 허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담을 쳤다. 다른 곳으로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해결해보려고 일부러 사다리를 놓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집을 산 것은 40년 전에 친형에게 샀는데 정말 후회된다. 왜 이런 구석에 땅을 샀을까 후회하고 있다.
담을 쌓는 동안 앞집에서 8개월에 걸쳐 13회에 걸쳐 몰래 막은 담을 훼손했고 벌금도 물었다.
담 쌓을 때 아주머니가 구타를 한 적이 있고 발등을 찍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다.
검찰이 일반교통방해죄라며 담을 허물 것을 요청했으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형법 제185조에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이다'라고 나와있다.이길은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닌 기껏 네 가구가 이용하던 극히 개인적인 통로다.
법원에 민사재판을 건 사람도 앞집이다.8월 13일 법원에 앞집과 함께 출두해야 한다.그때를 위해 서류와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

이에대한 할머니의 주장은

40년 전에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많았고 지금도 많다.담을 막은 소유주도 현재 앞쪽의 방을 들인 곳이 예전에 무허가로 지은 것이다. 그리고 없던 곳에 지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낡고 헐어 비가 새 예전에 있던 그대로 창고를 지었을 뿐인데 이것을 시청이며 다른 곳에 민원을 제기해서 벌금을 물게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담을 막은 것이다. 점심을 먹다 경운기 소리가 나 집밖으로 나가보니 대문 앞에 벽돌을 쌓고 있었다.이게 무슨 일이냐며 따지자 내땋에 담을 쌓는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런 일로 옥신각신하다 발을 밟아 치료비 30만원을 물어준 적이 있었고 구타를 했다는 것도 담을 치는 것을 막아 달라고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무슨 구타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담을 친 소유주가 길을 내라는 곳도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다.직접 소유주보고 다녀보라고도 했다.그리고 남의 땅이라서 갈 수 없는 곳인데 자꾸 그곳으로 길을 내라고 한다.
그리고 이길은 3~40년을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던 길이었다.자기 땅이라고 해서 막는 것은 부당하다.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길이 없으니 해결해달라고 호소했고 법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여 8월 13일날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결국은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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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건의 시작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궁금한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다.
2번집 소유주의 옆집(3번집)에서 어느 날 없던 담을 치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리어카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확보되었던 곳이 졸지에 사람하나 빠져다니기 힘들정도 좁아졌다. 자기땅에 담을 치는데 딱히 대항할 방법이 없던 2번집 소유주는 집이 꽉 막혀 버렸다.3년간 심하게 다툰  두집은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2번 소유주가 담을 친 3번 소유주의 대문을 봉쇄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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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집에서 자신의 경계라며 담을 치면서 통로가 좁아진 2번집은 3번집의 대문에 담을 쌓았다. 3년간 다투다 할 수 없이 3m가 넘는 이곳으로 길을 만들었다.싸움의 발단은 2번집과 3번집이었다. 결국 1번집 까지 불똥이 튀어 다시 대문에 담을 쌓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결국 3번집은 3m나 되는 높은 곳으로 길을 만들었고 다툼 때문에 이사를 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임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사건의 발단은 함께 3~40년간 잘 살던 이웃이 경계의 담을 쌓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벽이 생겼고 급기야 감정다툼에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진 것 같았다.
할머니는 2번집과 3번집 싸움의 불똥이 괜히 애꿋은 우리에게 튀었다며 답답해 했다.
만일 우리마저 3번집 처럼 2번집 경계에 담을 치면 뒷집은 사람이 똑바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질 것이라며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 지역에서 함께 공무원 생활을 했고 오랜동안 잘 지내오던 이웃이 담이 생기면서 이웃에 대한 정이 단절되고 그로 인해 감정싸움과 법적분쟁까지 이른 것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앞으로 두 집이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살가운 이웃으로 돌아가는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