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제7장..재해보상
2008. 1. 1. 11:22ㆍ편리한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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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7장..재해보상
제 73 조 (재해보상)
회사는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등 관계법규의 정한바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제 74 조 (인 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사망은 회사가 불분명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따른다.
제 75 조 (보상의 예외) 출처 연합창업지원센터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회사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을 겨우에는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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